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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판결, 네티즌들이 민감한 이유


딘델라 2014. 4. 24. 21:59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이 이슈다.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성가족부와 게임업체 그리고 네티즌 사이에 희비가 교차되었다. 아무래도 셧다운제 합헌에 대해서 가장 환영을 보낸 건 여성가족부일 것이다. 여가부는 주력으로 게임규제 등을 내세우며 셧다운제를 강하게 밀어붙었다.

 

 

헌법재판소는 "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 며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설명했다.

 

 

이와같은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심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게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런 헌재의 판결에 학부모들은 기뻐할거라 생각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고,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겐 이런 조치는 환영할 일일 것이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어느정도 공감간다. 청소년들이 자정 넘어까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게임을 하다보면 성장에도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세 미만의 0시 이후 게임규제는 그다지 강한 조치는 아닌 듯하다. 그 나이에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게 맞지 않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헌재와 여가부의 이런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시간까지 게임을 할려고 마음먹는 아이라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라도 할거란 이야기다. 아이들의 중독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런 강제적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그저 규제를 위한 규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게임산업과 인터넷 규제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그 문제점을 이유로 든다면 성인까지 심각성을 언제든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언론에도 이런 게임중독과 그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중독이라고 밀어붙이면 괜히 게임산업 전반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중독의 문제가 사실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만 걸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로 보일 수 있다. 중독은 술과 담배도 심하고 그로 인한 폐해도 넘치기 때문이다. 중독의 문제를 풀려면 그것이 게임이든 술이든 담배든 심지어 약물이든 근본적인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막는다고 근본원인이 치료될 수 없다. 그건 너무나 단편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런 네티즌의 민감한 우려도 어느정도 동감된다. 지금의 셧다운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걱정해서 만들어진 점은 공감하지만, 이를 이유로 게임과 인테넷 산업을 본격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벌써부터 이런 규제 움직임으로 게임산업들의 해외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산업 전반과 인력을 해외에 그대로 내준다면 과거 만화산업이 도태된 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는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이런 점을 몰라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미래의 경쟁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주장하는 대로 청소년의 수면권이나 학습권이란, 단지 그 이유라면 그럴수 있다지만 그 이상의 산업규제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면 이는 오히려 다른 나라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지금도 한국의 게임산업은 짓누르면서 외국기업들만 날개를 단 꼴이 되고 있다. 중국 등의 신흥 게임강국들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IT강국이란 말도 점점 옛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런 헌재 판결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다른 것도 셧다운제를 도입하라고 비꼬고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나마 머리식히는 게 영화보고 게임하는 건데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사실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 이외에 별다른 분출구가 없는 교육환경도 문제다. 학교 집 아니면 학원이란 다람쥐 챗바퀴 같은 생활에서 일탈을 꿈꾸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게 게임 등 인터넷이다.

 

현실에서 게임보다 더 재밌는 일이 많다면 아이들은 게임은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 게 어른들의 몫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누릴 수 있다면 좋으련만, 경쟁이 우선시되는 풍토에서 그 선택이란 공부 뿐이다. 다양한 체험이 주가 되는 교육 풍토를 우선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도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네티즌들이 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여가부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란 이름으로 진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여가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엉뚱한데만 쏟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작 목소리 내야할 때는 아무말도 없고, 갑자기 게임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이니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무언지 의아해하는 시선들이 많다.

 

괜실히 남녀 갈등만 양상하는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점이 여가부의 셧다운제 도입에 불신을 더욱 키웠다. 이런 네티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반대하는 이유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을 입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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