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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 7년 전자발찌 구형, 경악시킨 죄의식없는 심경고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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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 7년 전자발찌 구형, 경악시킨 죄의식없는 심경고백


딘델라 2013. 3. 28. 09:10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검찰은 징역 7년과 전자발찌 착용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2010년 당시 만 17세였던 성추행 피해자가 출석해 비공개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심문 후 검찰은 "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을 들어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선언과 피의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영욱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측은 " 성관계와 성추행은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 라며 여전히 반성없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지금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 일과 내 잘못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연예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게 만난 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살겠다 " 라고 심경고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인은 " 성관계 중 고영욱이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영욱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검찰의 증거자료의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피고인이 전과 없이 살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력 행사가 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 " 을 요청했습니다.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반성을 말하는 고영욱! 하지만 그의 심경고백에는 여전히 강제성 여부를 들먹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에 참 경악스럽습니다. 미성년자 간음과 성추행이란 타이틀에 강제성 여부를 따지는게  과연 옳을까? 10대를 상대로 연애감정을 느꼈다며, 단순 실수쯤으로 치부하는 그의 뻔뻔함에 더욱 치떠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된 미성년자 유인 정황이 뚜렷하고, 성폭행 수사를 받던 중에도 정신못차리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행동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지. 추워서 차에 태웠다던 소녀의 무릎을 만지고 겉으로 성숙해 보인다고 호감을 보인다는 그 모습이 정상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외국이라면 이런 소아애성 행태에 대해서 절대로 초범에 가볍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을뿐더러, 10대를 상대로한 불건전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0대를 향한 성범죄와 성추행 그리고 간음은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 이상의 사회 중형범죄란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고영욱은 무죄와 강제성여부 그리고 실수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국의 빈틈 많은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로 피의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도 모자른 상황에서 강제성없다며 자신의 죄를 면피해보려는 것 때문에 대중들은 고영욱에 더 화가나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주장과 행태들은 반성한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는 그야말로 죄의식없는 말장난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감수하겠다는 것일까? 여전히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며, 10대와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데 말이죠. 지켜주고 보호받아야 할 10대들이 과연 제대로된 판단능력이 있을까? 그렇기때문에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전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뤘지요. 기획사들이 나이 어린 연습생을 상대로 성상납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다루기 쉽기때문입니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성공시켜 주겠다는 말로 어린 아이들을 꼬드기는 어른들! 달콤한 말과 지위적인 압력행사가 쉬운 만큼, 10대의 청소년들은 당장의 유혹과 강요를 뿌리칠 힘과 판단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10대를 향한 범죄자들이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어른이라면 나이가 40살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10대랑 연애감정이 싹트고 성관계를 가지려하지 않겠죠. 그래서 강제성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서 죄의식과 수치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고영욱 사건자체를 바라보며 그들이 주장하는 기막힌 무죄 주장이 앞으로 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10대와의 상관계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합의라는 말로 다 용인된다면 이 사회질서가 그야말로 개판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는지.

 

 

그는 합의와 강제성 여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고영욱과 피해자가 합의가 이뤄진 건 단 1건이라 합니다. 이중에는 금전적으로 합의했지만 위력으로 성관계를 주장하는 이가 있고, 고소취하를 했던 A양도 고영욱을 용서한게 아니라 법원에 나오는게 부담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양은 진술에서 "사건을 겪은 이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서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건 이후 1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멀쩡해서 화가 났다. " 며 당시를 회상하며 소름끼쳤다, 무서웠다등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공소에 나온 피의자는 당시 나이 17살이었고, 나머지 다른 피의자들은 13살과 16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다며 애정이라는 말로 접근한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저 경악스럽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위한 이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그 사회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영욱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반성없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죄의식마저 저버린 고영욱은 대중기만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기에 그의 재판결과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10대를 선도하고 개도하고 보호해야할 어른들이 이들을 유린하고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여긴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입니다. 검찰의 7년구형과 전자발찌 착용 구형은 그래서 절대로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판은 아직 남았지만, 검찰이 이번에 그에게 때린 구형의 의미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대중들이 수치모르는 고영욱에게 때린 것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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